법률공부 /민사법
-
상속포기에 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9. 3. 1. 00:48
피상속인(보통은 부모님이 되시겠죠)이 사망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어제는 한정상속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적극재산인 일반적인 재산과 소극재산인 소위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표시하는 겁니다.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채무를 상속인들이 모두 변제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합니다. 이와 ..
-
한정상속에 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9. 2. 28. 00:55
사람은 누구나 죽기마련입니다. 슬프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진리고 명제죠.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해서 단순히 슬픔에만 잠길 수 없는게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상당히 성공하셔서 많은 유산을 남겨놓으셨다면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간에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하거나 유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장례를 치르고나면 넉넉치 않은 상속재산이고 그나마 배우자나 자식들이 가져갈 적극재산이 존재하면 다행이고, 심지어는 오히려 자식들과 배우자들이 사망한 분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변제해야할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사망하신..
-
유치권의 성질과 효력법률공부 /민사법 2019. 1. 8. 05:20
Ⅰ. 들어가면서 간혹 경매물건이나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내지 푯말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하는데,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떤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320조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치권의 법적성격 그리고 그 유치권으로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법적성질 1.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유치권은 물권이..
-
부동산 실명법에 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9. 1. 3. 00:41
Ⅰ. 총 설 소위 가진 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와 그러한 욕구를 제한하려는 중앙정부와의 싸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5년 제정 시행된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었고, 이후 1997년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었습니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개인에게 과도한 토지 및 부동산이 집중되는걸 막고자 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실효성 높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률이 부동산실명법이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부동산실명법의 개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
담보물권의 종류와 성질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31. 01:02
Ⅰ. 총 설 은행이나 제2금융권, 심지어 개인사이에 돈을 빌릴때 채권자는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고, 이에 민법은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서 책임재산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어느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도록하는 것인데, 전자를 인적 담보 그리고 후자를 물적담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인적담보는 제외하고 물적담보의 종류와 그 성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담보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담보물권 채권적 전세와 달리 물권법상의 전세권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있..
-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18. 06:32
Ⅰ. 들어가면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자기의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맺고,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지상권이 법률행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특히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Ⅱ. 법정지상권 앞서 언급했듯이 지상권은 본래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법은 제305조와 제366조에서 법률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11. 11:57
Ⅰ. 총 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효제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를 상실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지난번에 언급하였으니 오늘은 취득시효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취득시효제도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됴를 인정하는 이유는 오래 계속된 권리관계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오랜기간이 지난후 새삼스럽게 그 사실상태를 뒤집어 놓는다면 그 사이에 거래관계를 맺은 다수의 권리자들에게 ..
-
건물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6. 11:37
Ⅰ. 총 설 신문지상에 간간히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하 사고 등이 나오곤합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한 가구가 혼자서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위아래층으로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개개인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와는 달리 인접한 이웃을 배려해서 일정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즉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은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을 바랄수 없게 됩니다. 이에 각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케함으로써,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꾀하는 것이 바로 상린관계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린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