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에 관하여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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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상속에 관하여
    법률공부 /민사법 2019. 2. 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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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죽기마련입니다. 슬프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진리고 명제죠.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해서 단순히 슬픔에만 잠길 수 없는게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상당히 성공하셔서 많은 유산을 남겨놓으셨다면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간에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하거나 유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장례를 치르고나면 넉넉치 않은 상속재산이고 그나마 배우자나 자식들이 가져갈 적극재산이 존재하면 다행이고, 심지어는 오히려 자식들과 배우자들이 사망한 분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변제해야할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사망하신 분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상속한정승인의 의미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즉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으로만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않습니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자식입장에서는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빚이 자신의 후순위자에게 넘어간다는 점과 빚과 재산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개시가 있음(한마디로 피상속인 사망한날)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신고기간내에 알지 못한때에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Ⅱ. 한정상속승인과 관련된  사례  

     

    가령 아버지가 1억의 물려줄 재산을 남겼지만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약 2억인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인 어머니와 두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때 배우자인 어머니는 한정상속승인을 하고, 두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때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왜 한정상속승인을 했냐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형제와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채무가 옮겨가게되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먼저 두명의 자식들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후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가령 두 자손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이 분들이 안계시거나 역시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엔 고모나 삼촌에게 빚이 넘어가는 경우처럼 상속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는 전액승계받게되지만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아버지의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승계되지 않도록하기위해서 제1순위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어머니의 형제자매가 맡을 일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형제자매는 인척에 불과하기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고모나 삼촌등은 상속인이 될 여지는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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