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종류와 성질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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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물권의 종류와 성질
    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3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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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은행이나 제2금융권, 심지어 개인사이에 돈을 빌릴때 채권자는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고, 이에 민법은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서 책임재산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어느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도록하는 것인데,  전자를 인적 담보 그리고 후자를 물적담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인적담보는 제외하고 물적담보의 종류와 그 성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담보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담보물권 

     

     채권적 전세와 달리 물권법상의 전세권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있다는 점에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집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이나 법리는 물권법상의 전세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이 정하는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질권이나 저당권과는 다릅니다.

     

     

     질권과 저당권은 전형적으로 물건의 교환가치를 갖는 담보물권인데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을 저당권은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과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본질적 효력으로 하므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본질적 효력으로 하므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은 모두 경매권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물권

     

     

        (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물권

     

     

     질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중 교환가치만을 갖는 제한물권으로 구성되어있고, 이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절차는 오랜시일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의 금전대차에서는 금전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가등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경매가 아닌 사적 실행의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양도담보, 가등기하는 경우를 가등기 담보라 하고 이 양자를 민법상의 담보물권과 대비하여 비전형 담보라고 부릅니다.

     

     

     비전형담보에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민법상의 전형담보와 차이가 있는데 첫째, 채권의 담보를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이전의 공시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 담보권을 법원등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과 외형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그 법적 구성이 간단치 않고 또 사적실행을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1억원 상당의 을소유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을이 변제기에 변제를 못할경우 위 부동산을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을수도 있는데, 이것은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도 객체가 동산이거나 대물반환예약이 결부되지 않는경우처럼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래 판례이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법률

       상법에서도 유치권 질권 등기한 선박에 대한 저당권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특별법으로 입목저당, 광업권의 저당,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Ⅲ.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1. 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즉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369조에서 저당권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치권과 질권에도 성질상 부종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수반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채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에서 피담보채권의 처분은  담보물권의 처분도 수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고, 피담보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담보물권도 그 목적이 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에 갈음하는 교환가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가령 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 보상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4.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 받을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데, 불가분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 반대로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멸실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채권액의 일부가 감소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셋째 담보물이 공유자 사이에 분할된 경우, 담보물권이 분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는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해 피담보채권 전부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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