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질과 효력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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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의 성질과 효력
    법률공부 /민사법 2019. 1. 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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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면서 

     

    간혹 경매물건이나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내지 푯말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하는데,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떤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320조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치권의 법적성격 그리고 그 유치권으로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법적성질

     

     1.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 매수인 등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므로, 만일 점유를 상실하면 그 유치권도 역시 소멸합니다.

     

     3.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하지만 다른 담보물권인 질권이나 저당권에서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유치권은 목적물의 유치를 통해서만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권리인 점에서 담보물권으로서는 특이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치권도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 그리고 불가분성이 있음은 다른 담보물권과 차이가 없습니다.

     

     4. 유치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가질 권능은없고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능만을 가지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습니다. 

     

       1) 교환가치를 갖는 것을 전제로하는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없기때문에 하나의 목적물에 수개의 유치권이 선후를 정하여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도 우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담보물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와 상관없이 유치권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개로 성립합니다.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으로서, 이러한 권능에 의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이행지체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1) 부동산 유치권에서 유치방법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본체로하고 목적물의 사용은 그 권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하여야하는가요?  우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되는데, 다만 부동산의 거주나 사용은 주로 유치권자이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존행위로 볼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통설은 종전의 사용 수익을 계속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2) 유치권의 주장 

         가) 내용 -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해야하지만 유치권은 제3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유치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목적을 인도한때에만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간접점유를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유치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르지않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나) 재판상의 문제 - 목적물인도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할지는 그의 자유입니다.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유치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이에 대하여 통설은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하라는 뜻의 판결을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뿐만아니라 유치권의 목적은 이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1) 경매 -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동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경매신청의 절차는 어떠한지가 문제됩니다. 

     


         가) 경매신청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민법은 유치권자가 법원에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있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도 채무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리 그 통지를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태도입니다.

     


         나) 경매의 성질 

           유치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위 경매는 저당권에서의 경매와 달리단지 환가를 위한 경매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언제까지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기위해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환가의 공정을 위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2)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언제나 경매만 해야한다면 경매절차의 복잡과 과다한 비용등으로  부적당한 경우가 적지 않아, 민법은 유치물로써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놨습니다.  요건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취득은 승계취득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속합니다. 이때 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하며, 반대로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족액을 채권자에게 다시변제해야합니다. 



    (3) 과실수취권 


      1)  의의와 성질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보상으로써 또 과실을 수취하여도 이를 변제에 충당하는 점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과실수취의 의미는 과실에 대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그 과실에 대해서는 본조에 의해 유치권자에게 예외적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2) 과  실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정과실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 우선적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효 과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생긴 과실을 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를 하여 금전으로 환기한뒤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채권변제에 충당할 때, 그 순서는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4) 비용상환청구권 


      1) 의 의 

       어느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경우 유치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별 

        필요비는 그 전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중 어느 하나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비용이든 그것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로서 그 변제를 받기까지 별도로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유익비에 한해서는 법원이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기간 상환기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상환청구권자는 유치권자에 한하며, 청구의 상대방은 유치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은 물건의 유치를 본체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물건을 즉시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없이도 허용됩니다. 유치권자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채무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유치권의 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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