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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14일 사상초유 900명 가석방한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20:41반응형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합니다. 교정시설이 코로나 19의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가 정기 가석 방외에 수시 가석방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정시설내 코로나 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 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무부는 14일 1차 가석방을 진행한 뒤 조만간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대상 인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석방은 통상 월 1회 이뤄지지만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해 규모와 횟수를 늘렸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 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개선 계획으로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교정시설 내 수용밀도를 낮춘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시기 불구속 수사 재판, 노역 집행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인용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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