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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13:48반응형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강한 외력을 행사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또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며 이로 인해 인해 췌장이 파열되어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를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 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살인과 학대치사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측은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모두 1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장 모 씨와 안모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립니다
기사 인용 - 뉴스 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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