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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와 가족에 16억 배상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16:42반응형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 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 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 4천만 원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이 영장없이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에 대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16세였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수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기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모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경찰은 다시 김 씨를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기사 인용- 연합뉴스
앞으로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게 돼서 권한이 훨씬 강해진 경찰력을 생각해볼 때 한편으론 심히 걱정되지만, 법원이 국가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불법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에게 부담시켰으니, 앞으론 피의자를 수사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년의 군생활도 갑갑했었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장장 10년의 세월을 본인은 감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 되었고, 가족분들은 살인자 가족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눈치보며 살았으니 어떠한 말로 위로가 될까요. 앞으론 어떤 사고도 없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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