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4. 19:53반응형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의혹이 불거진지 약 7개월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총선 4.15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4월 15일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6개월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간 정모씨는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이유는 자신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정모씨의 성범죄가 모두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겪었던 여러 일을 진술했다며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려 병원 상담내역을 회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햇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설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일 컸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근본원인은 정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 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힘은 법원판결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온 진실을 오늘 법원이 드디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은 "여성인권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라며 논평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한 국민의 힘은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인용 - 뉴시스, 뉴스1
반응형'시사, 이슈, 생활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버드 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닌 매춘부!!!” 논문발표 (0) 2021.02.02 나경원 국민의 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 kbs 수신료 인상 반대" (0) 2021.02.02 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14일 사상초유 900명 가석방한다!! (0) 2021.01.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와 가족에 16억 배상 (0) 2021.01.13 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했다 (0) 2021.01.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