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3 4월 4일 대통령 탄핵선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후 8년만에 또다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게되는 역대 2번째 대통령이 된다. 반면 6인이 안되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직무에 복귀.. 2025. 4. 1. 4월 18일 이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 ― 헌법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임명 필요성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두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없이 나갈 경우,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여전한 가운데 과연 후임 재판관 2명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헌법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정 실무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1.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의 권한인가?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대.. 2025. 3. 30. 헌재 ‘6인 체제’ 위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추천할 수 있을까?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예상중 하나가 문형배 재판관이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선고없이 임기만료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없이 퇴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문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소장 공석에 더해 인원 부족이라는 이중 공백 사태에 직면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구성원 부족은 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202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