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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회란을 클릭하면 항상 나오는 뉴스중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입니다. 사람이 어우려져 살다보면 이런 저런 사고 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매일같이 범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되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기분이 참으로 우울해지는건 어쩔수없는 듯합니다.
오늘은 비록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발생하는 범죄들의 종류에 관하여 그 구별기준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결과범과 거동범
범죄를 결과발생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1. 결과범
결과범은 범죄자의 범죄라고 보여지는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살인죄, 절도죄, 횡령죄 등등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2. 거동범
거동범이란 범죄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고 범죄자의 행위자체로 곧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거침입죄로서 타인의 주거나 자동차를 포함한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자체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외에도 사회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범죄중 하나인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이 거동범에 해당합니다.
3. 구별실익
범죄성립에 필요한 인관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 있어서만 객관적 구성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범의 경우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기수가 됩니다.
Ⅲ. 침해범과 위험범
범죄를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1. 침해범
침해범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와 같은 우리가 흔히 접하고 들어본 범죄들이 대다수입니다.
2. 위험범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상으로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 위증죄, 낙태죄와 같은 추상적 위험범과 일반물건 방화죄,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 내란죄, 직무유기죄와 같은 구체적 위험범이 있습니다.
Ⅳ.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범죄를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구별한 경우입니다.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른 구별이기도 합니다.
1. 즉시범
즉시범이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살인지, 방화죄, 모욕죄 등이 있으며 즉시범은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합니다.
2. 상태범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범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절도죄, 횡령죄 등이 있으며, 상태범의 경우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지속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3. 계속범
계속범이란 법익침해 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구하는 범죄로써 기수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금죄가 있으며, 이외에도 주거침임죄, 약취유인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계속범의 경우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합니다. 판례가 계속범으로 인정한 경우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서이 구성요건적 행위효소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만큼 승인받지 않고 수익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4도 4751)
Ⅴ.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
1. 일반범
일반범이란 누구나 범죄행위자 될수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살인죄 절도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신분범
신분범이란 범죄행위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형의 가중감경 사유가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뇌물죄를 들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그 행위주체가 반드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하고 있으며, 또한 행위자의 신분으로인해 형이 가중 감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등이 있으며 신분으로 인해 존속살해죄처럼 형이 가중될 수도 있고, 영아살해죄처럼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3. 자수범
자수범이란 정범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때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증죄와 도주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수범은 직접정범의 형태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 의무범
의무범이란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형법외적 특별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의무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직무범죄,유기죄, 횡령죄, 등이 있습니다. 의무범의 경우 정범인가의 여부는 행위지배의 여부가 아니라 의무자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Ⅵ.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1. 목적범
목적범이란 범죄행위의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에는 각종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처럼 법조문에 목적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범은 목적의 존재가 범죄성립이 요건인 진정목적범과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부진정목적범으로 나눌수 있으며, 진정목적범에는 각종 유기죄, 부진정목적범에는 유인죄 모해위증죄 등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목적의 인식의 정도에 행위자의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는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입니다.
2. 경향범
경향범이란 행위이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해졌을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에는 공연음란죄,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3. 표현범
표현범이란 행위자의 내면적인 지식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으로서 행위가 행해졌을때 범죄로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위증죄 무고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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