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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살인죄와 절도죄는 우리가 학창시절 배우는 국사 시간에 단군 조선시대의 8조법에도 언급되고, 거기서 이들 행위를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만큼 긴 역상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죄이기도합니다.
얼마전에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사진)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사건, 좀더 위로 올라가면 2008년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이호성 사건까지 비록 마음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번씩 신문지상과 TV를 통해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접하게됩니다.
오늘은 살인죄 및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는 존속살해죄 그리고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보통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살인죄의 주체는 피해자이외의 모든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써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어야 하며,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인이어야하므로 법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출생후 사망전의 생명이 있는 자연인인 이상 그 생존능력의 유무, 국적여하를 불문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자살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되는 시기에 대하여 분만을 위하여 자궁경부와 자궁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개방진통시라는 진통설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의사의 수술시에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산원이 분만중인 태아를 실수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과 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81도2621)
사람으로써의 생명을 다했다고 보는 시점에 대해서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라고보는 맥박종지설이 종래 다수견해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된 뇌사상태에 이르렀을때 사람이 사망한다고 보는 뇌사설이 유력합니다.
2)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살이나 교살같은 유형적인 방법은 물론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가하는 무형적인 방법도 인정되고, 독약을 우송하거나 정신병자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불문합니다. 살인죄는 권총을 겨누거나 독약이 든 쥬스를 건네는 경우처럼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소속 중대장을 살해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70도 861) 그리고 살인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때 기수가 됩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판례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시하거나 예견하면 족한것이고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을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를 들을 몇개 살펴보면,
① 인체의 급소를 잘아는 무술교관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케한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2000도2231)
②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93도3612)
③ 피고인이 9세 여자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후 그 곳을 떠나버린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94도2511)
다만, ④ 경찰관이 질주하는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동 차에 적재되어있는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차를 명함에 있어 화주가 이를 피하기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 차로부터 추락시킨 결과 사망케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4290형상56)
2.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는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긴급피난에 의한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도관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과 같은 경우는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안락사
진정안락사는 일종의 치료행위로써 살인죄의구성요건 행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간접적인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반면 적극적인 안락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Ⅲ.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 의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본죄는 행위객체가 직계존속인 경우 책임이 중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또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2.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 비속관계가 부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계존비속 관계가 반드시 가족관계들록부의 기재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여건을 갖추지아니하였다면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하더라도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며,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더라도 자의 출생만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친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며,타가에 입양되더라도 실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부모도 본죄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3. 배우자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민법상의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거중인 배우자일지라도 법률상 이혼이 성립되지않는한 배우자 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배우자는 현재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므로 배우자였던 자 또는 배우자가 될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앟습니다. 또한 본죄의 배우자는 생존한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보통살인죄만 성립합니다.
Ⅳ. 영아살해죄
형법 제251조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문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는 산모에 제한되지 않고 직계존속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은 부모외에도 조부모, 외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본죄의 객체는 분만중 영아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이며, 이때 영아는 태아의 단계를 지난 사람이어야하며, 반드시 사생아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 특별한 책임표지
(1) 특수한 동기
영아살해죄가 성립하려면, 직계존속에게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일지라도 이러한 동기없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영아살해죄의 특별한 책임표지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를 말하는데, 강간으로 인한 임신, 미혼모의 사생아출산을 말하며, 2)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란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또한 3)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란 기형아의 출산처럼 열거된 사유외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여부
본죄의 동기와 제52조의 작량감경사유는 반듸시 일치하는 것은아니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여러 개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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