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요건에 관하여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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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의 요건에 관하여
    법률공부 /민사법 2018. 11.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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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유명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원을 같지 않아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데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도끼의 어머님은 현재는 자신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보일지 몰라도 여기엔 민법상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에 앞서 먼저 시효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시효제도를 두는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게되고, 그것을 기초로하여 다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져서 사회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돌아간다면, 그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태위에 이루어진 사회의 법률관계는 모두 뒤집어지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됩니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이른바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써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해야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입니다.

     

     

     

    민법상 시효제도는 크게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만, 그 중에서도 소멸시효의 요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요건>을 살펴보면,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어야합니다.

     

     3)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어야합니다. 이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민법 제162조 1항 -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항  채권 및 소유권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과 완성한다.

     

     

     

    어떠한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지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해보면 대체로 채권에 관해서만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채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법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점은 법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업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유권외의 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상 그 채권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채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듯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98다 32175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에도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리상 이러한 태도가 타당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실무를 관장하는 법원이 채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눈여겨 봐둬야할 대목입니다.

     

     

    (2)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 가운데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실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은 있어도 그에 대한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3) 점유권

     

    점유권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있으면 언제나 존재하고, 그 사실상태가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유치권도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4)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서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 역시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Ⅱ.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일정기간이상 권리를 불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언제부터 그러한 권리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 166조 1항) 그러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은 비록 권리가 이미 발생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권리행사에 관한 장애사유라고 하는데, 이에는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가 있으며,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법률상 장애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때부터 진행하지만, 개관적으로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92다39822).

     

     

    각종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기부 권리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을 시작하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90다9797)  다만 시기부권리 가운데 불확정기한부 권리의 경우, 민법은  특히 채권에서는 채무자가 지체에 빠지는 것은 그가 기한의 도래를 안때부터이다(민법 제387조 1항 후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2항)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때부터 생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사히고 있습니다(94다 54269)

     

     

    3) 할부금 채권의 경우는 채무의 1회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에 관하여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7다12900)

     

     

    그리고 부작위채권 부작위를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2항

     

     

     

     

    Ⅲ. 소멸시효기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채권은 다른 재산권의 시효기간보다는 대체로 짧습니다. 채권은 그 권리행사가 용이하고 또한 일상에서 빈번히 생기는 것이므로 다툼을 막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한다는 실제 거래상의 필요를 고려하면 짧은 기간으로 시효소멸하게 됩니다.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 다만 상사에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상법 제64조) 다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밖의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3조) 그러나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88다카 214

     

     

     

    이외에도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및 그 직무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한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입장료 대석료 등의 채권은 더 짧아서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역시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한편 판결등으로 확정된 권리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고도 내버려두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2항) 또한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비록 그것이 본래 단기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 80다 1888)

     

     

     

    또한  확정된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 및 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립니다(민법 제16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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