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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하고 또한 권리 본위로 구성되어있어서 권리의 행사는 행사자의 절대자유이고, 본질적으로 무제한성을 가진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들 특히 심각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모순과 폐단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행사에 사회적인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조 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리고 2항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 이것이 구체화된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민법 제2조 1항).
신의성실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입니다. 프랑스 민법 제1134조 3항은 "계약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이 원칙을 권리행사의 일반에 관한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근대초기에는 권리에 대한 절대적 자유가 인정되어 그 행사는 자유라고 생각했으나, 20세기초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을 반성하게 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즉 권리자가 권리의 사회적 목적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견지에서만 사회적인 제한을 무시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신의성실의원칙이 사법전체에 미치는 일반원칙으로 확립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데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하고, 이와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91다3802)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일반원칙이므로 채권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물권관계 심지어 가족관계에까지 두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채권법 분야에서 가장 크게 적용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권리행사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잠시후에 다룰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의무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의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됩니다.
신의 성실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1) 변호사와 사건당사자 사이의 보수약정이 변호사가 실제로 쏟은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 그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71다2722)
2) 사용자는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느괒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환경을 정비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97다 12082)
3)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둰칙의 지배를 받는다(대법원 93다 27604)
<신의성실의 파생적 원칙>
①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 당사자간에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변경을 받게되어 당초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판례는 그동안 특히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해서는 현행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근판례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약간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성립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변경에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만일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31302) 2)
②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기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그 권리행사에 대하여 실효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1) 사용자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퇴직금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인정하였다 할것으므로, 이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90다20428)
2) 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등으로 사용되어있음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다20170)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 의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 2항)
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검토하였을때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요 건
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그요건이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대한 일반적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자체가 있어야합니다.
둘째 그러한 권리행사가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행사이어야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신의칙위반, 사회질서의 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되어 결과적으로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였고, 이를 기화로 토지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의 토지시가의 120% 매수제의를 거절하고, 무조건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요구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27613)
3) 권리남용의 효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그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 형성권이면 본래 발생하여야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민법 제924조처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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