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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대리의 의의와 기능 등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4. 09:35반응형
Ⅰ. 총 설
인류문명이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관계가 기술화, 전문화, 복잡화 되었고, 또한 규모도 전국적, 세계적 규모로 커져가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거래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위 해서 등장한 법률상의 제도가 바로 "대리"입니다.
즉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의 역할을 하는 대리제도의 기능 과 인정범위그리고 그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대리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 의 의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하는 표의자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효과 표의자 귀속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대리이며,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대리제도는 로마법 계수 후의 독일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론을 발전 확장함으로써 17세기경부터 직접대리제도가 독립한 제도로써 인정되었고, 19세기 이후 각국의 법전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2. 작 용
(1) 사적자치의 확장
근대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각 개인이 그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단으로서 법률행위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개인이 모든 거래행위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되었고, 이에 개인의 활동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제도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대리제도입니다.
이처럼 대리제도는 개인의 활동범위를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적자치의 보충
근대법이래로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서 스스로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자기에게 귀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자는 전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무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대리제도는 또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하는 대리인의 효과의사에 의하여, 법률이 그것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것에 한합니다.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즉,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행위에 관하여 제3자의 관여가 있더라도 그것은 사실행위의 보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이전 즉 인도도 사실행위이고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역시 대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 역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법률행위가운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를 유추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일지라도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가 전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의 법률행우에는 일반적으로 폭넓게 대리가 허용되지만, 소위 대리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혼인, 인지, 유언처럼 본인의 의시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이와같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는 개념상 상속법상의 행위가 많습니다.
Ⅳ.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민법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20조, 122조등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이 법률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임을 받아서 대리권이 주어졌다면 임의대리가 되는 것이고,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법정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능동대리과 수동대리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른 분류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대리가 능동대리이며 적극대리라고도 표현합니다. 한편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가 수동대리이고 소극대리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이들 두가지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인이라고 일컬으면서 행동하는 자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에 따른 분류이며,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면, 그 대리행위는 당연히히 취소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행위의 효과룰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Ⅴ.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라는 3면 관계에 있게됩니다. 이들 3관계를 본인의 처지에서 본다면 대리관계의 본체를 이루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라고 하여야합니다. 대리행위의 상대방 본인 사이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밖의 관계는 대리권의 실현과정 및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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