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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위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추천할 수 있을까?

by 시사맨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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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예상중 하나가 문형배 재판관이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선고없이 임기만료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없이 퇴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문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소장 공석에 더해 인원 부족이라는 이중 공백 사태에 직면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구성원 부족은 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며, 탄핵 인용을 위한 결정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6인 체제에서는 선고 요건 자체를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비를 막기 위해 후임 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헌재 권한대행에게는 후임 재판관을 추천할 법적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거나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헌재 내부는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헌재소장 또한 다른 재판관에 대한 임명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헌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법적으로 정해진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국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극심하게 경색된 만큼, 후임 재판관 임명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만약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이 제때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론 없이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동시에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미달로 탄핵심판을 포함한 주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행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모두 멈추는 헌정 마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책임으로 시작된 탄핵 국면이 이제는 사법부의 기능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신속한 협의와 헌법기관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하루빨리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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