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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줄탄핵!!! 위헌정당 해산 사유일 수 있을까?

by 시사맨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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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계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한 견제를 넘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헌정질서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줄탄핵’ 시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또는, 더 나아가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정당 해산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헌법적 위협일까요?

 

⚖️ 1. 줄탄핵은 내란죄에 해당할까?

 

 

 

현행 형법 제98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의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여기서 핵심은 **‘국헌의 문란’**과 **‘폭동’**입니다.
즉,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기구의 기능을 강압적·불법적으로 제거하거나 마비시키는 폭동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 제65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위이며, 폭력이나 강압도 없기 때문에 내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2. 문제는 ‘의도적 정부 마비’라는 점

비록 내란죄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 판단 이전에도 즉시 직무정지.
  •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이미 행정부 기능은 일시 정지됨.
  • 최근 9건의 탄핵이 모두 기각됐음에도, 다시 반복되는 시도.

이러한 상황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 3. 독일의 사례: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철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한한 관용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세력까지 포용하지 않는다.”

독일 기본법은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라고 부르며,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허용합니다.

실제로 독일은 극우정당(SRP), 공산당(KPD)을 해산한 바 있습니다.

 

 

📛 4. 민주당의 행태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할까?

 

 

 

우리 헌법도 제8조 4항에서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핵을 반복하며,
그 목적이 정부 기능 자체의 마비나 헌정질서 교란에 있다면,
이는 이론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해산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선 정당의 조직적·지속적 활동이 헌정 파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마무리하며: 헌정질서, 지금 누가 지키고 있나?

 

줄탄핵이 반복되며 입법부의 권한이 과잉행사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운영되지만,
그 다수결도 헌법이라는 제도적 질서 위에 있을 때에만 정당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죽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헌정의 붕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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