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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7000여 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by 시사맨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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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1.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내용

  • 대상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

 

  • 대상 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

 

  • 연장 기간: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

 

  • 신고 기한: 납부기한 연장과 별도로, 법인세 신고는 기존 기한인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만약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2. 추가 세정 지원 방안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실시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

 

  •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 환급금 조기 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로 앞당겨 지급.

 

 

 

3. 효과 분석

이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유동성 확보: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당장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그 자금을 피해 복구와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복구 지원: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안정 제공: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인들과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재난 극복에 대한 희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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