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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췌장절단은 교통사고당한 수준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8. 15:38반응형
검찰의 자문의뢰를 받은 의사단체가 정인이 췌장 절단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 진경 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지난 5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의견서는 검찰의 각 질의사항별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답변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정인이의 부검감정서와 아동학대 관련 의학논문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인이의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의 동영상,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양어머니 장 모 씨 외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등을 근거로 장 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여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인이는 췌장절단등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정인이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정인이를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척추에 골절이 없는데 어떻게 군력이 작용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검찰 질의에 군력이 배에서 등허리 방향으로 강하게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인이에게 추정되는 가격 부위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명치와 배꼽 사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외력이 전달되는 순서는 배를 시작으로 장간막, 대장 소장을 거쳐 체장, 등허리, 척추 순이라면서 췌장은 마지막에 외력이 미치기 때문에 체장까지 손상되는 것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에게 가해진 둔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가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과 발로 밟는 정도의 둔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질의했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많은 의학 논문에서 췌장 손상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고속으로 충돌하는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가 사람을 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가 사람의 복부에 충격을 가한 경우, 매우 높은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 등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또 여러 의학 논문은 일상적인 높이에서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체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고의로 군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부검 소견과 다수의 의학논문들의 객관적 근거로 볼 때 가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를 사망하게 하려고 한적이 없다는 것이 양모 장 씨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장 씨는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인이에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외력을 고의로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용 - 서울신문
산사람은 거짓말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을 변명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조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몸에 나타난 증상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이 정도 소견이면 양모 장 씨에 대하여 검찰에서 충분히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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