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카사건!! 대법원에서 뒤집히다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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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깅스 몰카사건!! 대법원에서 뒤집히다
    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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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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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 판단이 파기 환송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카드단말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반신 위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항소심은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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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깅스 복장으로 거리에 나선 중국의 여성

     

    이어 같은 신체부위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해 판결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적 수치심이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피해감정을 포섭하는 의미라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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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성이 어떤 복장을 하고 거리를 거닐든 별 관심이 없고, 특히 피트니스 센터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도 많고, 또 운동을 마치고 그 복장 차림으로 상의에 뭐하나 두르고 식사를 하러 같은 건물 위층으로 이동하시는 여성분들을 많이 봐서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복장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는 첨 알았네요.

     

     

     

    개인적으로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레깅스 복장 차림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죄의 취지로 판단했으니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기본 도리겠죠. 왜냐면 그거 안 지켰다간 전과자 되니까요 ㅎㄷㄷ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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