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통과!!!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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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통과!!!
    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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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재적 266명에 찬성 164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 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법규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데 그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탓에 후진국형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법 제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중대재해 법사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인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과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합니다.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겨우 사업주와 경여 책임자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규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담당이사등을 가리킵니다.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 감독을 제댈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대상에는 실질적 관리아래에 있는 하청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 등도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합니다.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 시민 재해에도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입법과정에서 예외가 많이 만들어져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 산업재해 처벌의 예외로 한 것이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5인미만 사업장은 123만 곳이고 종사자수도 3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중대재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하다는점입니다. 2019년 국내 제조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206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64명으로 거의 80%에 육박했고, 이중 5인 미만 사업장도 2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에 안전담당 이사를 포함한 법규정도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부실한 관리 감독 등으로 중대 재해를 야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원 발의안 조항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건설공사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조항도 빠졌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법은 노사 양쪽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점을 그리고 경총은 경영 책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들을 공포감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면이 있고,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모두 한 발씩 물러난 법을 제정하는 바람에 결국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현장에의 안착 역시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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