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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이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

by 시사맨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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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임명 필요성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두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없이 나갈 경우,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여전한 가운데 과연 후임 재판관 2명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헌법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정 실무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1.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의 권한인가?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3인 대통령 지명
  • 3인 대법원장 지명
  • 3인 국회 선출
  • 👉 모두 대통령이 임명

즉, 대통령은 모든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자다.
문제는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한 지금, 이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 2.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가능한가?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하면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이전된다.
이는 **헌법 제71조(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법,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장된다.

 

실제로 헌정 사상 유사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당시에도 임명이나 외교 등 ‘정치적 결정’은 자제했지만,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조치는 시행했다.

 

 

⚠️ 3. 후임 재판관 임명이 없으면?

→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판이 가능하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가 되어, 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헌법재판소는 마비된다. 

 

이는 단순한 인사 공백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이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 위헌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주요 기능이 중단됨
✔️ 헌법적 권리 구제 절차가 마비됨
✔️ 입법·행정기관 간의 갈등 조정 기능 상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헌정과제다.

 

🛡️ 4. 임명은 정치행위가 아닌, 헌법 질서 수호 행위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정치적 임명권 행사가 아닌, 헌법 기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헌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헌법적 권리 보호는 물론
삼권분립의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즉,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헌법 수호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 결론: 후임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권한대행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 또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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