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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대통령 탄핵선고 그 이후

by 시사맨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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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후 8년만에 또다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게되는 역대 2번째 대통령이 된다.

 

반면 6인이 안되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본인이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안 얘기를 했고, 거기에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그대로 이어질거같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복귀한 대통령, 또다시 줄탄핵? 입법부의 무제한 권력 남용을 막아야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안정과 국정 정상화는 요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구조 속에서는 입법부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무제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은 단지 사건 하나의 종료일 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입법 독주와 탄핵 남용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 탄핵 기각 ≠ 정치 안정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의 국회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가까운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으로 언제든지 다시 발의·의결 가능하다.
  • 기각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 자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헌재 결정이 6:3 또는 5:4 기각이라면,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헌재 내 소수 재판관도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과 협조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입법부는 계속 발목을 잡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정치 내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부의 탄핵소추 남용, 왜 문제인가?

 

현행 헌법은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음에도,
  •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불만이나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판단 전이라도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정지되므로, 국회는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효과를 선취할 수 있다.

이는 탄핵이라는 최후의 헌정적 장치를 “직무정지용 정치무기”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제도적 제동장치가 없다? 국회는 무제한 권력 중

 

행정부는 국회와 감사원, 사법부 등으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재의 감시를 받는다.

하지만 입법부는 누구에게도 실질적 견제를 받지 않는다.

 

  •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처벌 조항 없음
  •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으로 법적 책임 회피 가능
  • 다수 의석만 있으면 모든 공직자를 정치적 이유로 직무정지 가능

이러한 구조는 결국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자이자, 모든 권력을 제재하는 심판자가 되는 ‘입법 독재’ 상태로 이어진다.


🛡️ 해결을 위한 헌정 개혁이 시급하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1. 탄핵소추 요건의 구체화 및 남용 방지 조항 신설
    • 반복적 기각 시, 탄핵 발의 의원에게 책임 부과 등
  2.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의 제한 또는 폐지
    • 공직비리·허위사실 유포 등은 예외 적용
  3.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 신설 검토
    • 입법감시원, 헌정질서 수호기구 등
  4. 국민소환제 도입 및 실효성 강화
    • 국민이 무책임한 의원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제도 필요
 
 

결론: 입법권 남용은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정치적 승리’라기보다 ‘헌정질서를 간신히 지킨 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탄핵 기각 이후에도 입법부가 정확히는 민주당이  또다시 줄탄핵을 시도하고,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헌법 파괴의 길이다.

 

과거 우리는 군사정권이라는 행정부의 독재를 경험한 비극이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는 입법권의 독재라는  또다른 독재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중 일부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경우가 있었다. 

 

모든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은 권력의 폐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우리 국민의  과제는 입법권 남용에 대한 헌정적 제동과 개혁 논의의 본격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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