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내일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사망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살인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입니다. 가중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양형기준이 낮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오다가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3차례 신고에도 불구 하고초기에 분리하는 조치기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총리는 여러곳으로 분리된 대응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인용 - 세계일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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