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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기소된 피고인 13인 전원 무죄판결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19:30반응형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대표 전 대표 및 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인정 사례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인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 판정은 본질적으로 폭넓게 피해자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인정에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시험과 연구결과를 종합한 환경부 종합보고서는 흡입독성 실험과 동물실험 역학조사를 통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 이소티아졸리논(MIT)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천식 유발 악화에 관한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추정이나 의견 제시한 것은 일종의 의견서라며 이 같은 추정을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나 재판장의 보충신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 결과는 갖고 CMIT, MIT 실험 결과가 사망과 상해,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런 이상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MIT 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의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해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애경산업 전 대표(좌)와 SK 케미컨 전 대표 SK 케미컬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피해자를 많이 낸 제품입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당해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 케미컬 SKY 바이오 팀장 최 모 씨와 팀원 김 모 씨 등 3명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품을 출시할 때 원료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시 했습니다.
기사 인용 뉴스 1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엽기적인 사건이네요. 피해자분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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