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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내일(11일) 신청하면 오후부터 지급시작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0. 11:26반응형
정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 오후부터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 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오전 8시부터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르면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 ~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합니다. 신규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시기가 좀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장기화를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자금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작년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은 전담콜센터(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인용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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