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범죄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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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관련범죄
    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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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요즘은 지갑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시니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에 신용카드를 연계하여 모바일로 결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현금보다 더 많이 자주사용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볼까합니다.

     

     

     

    Ⅱ. 신용카드의 의의와 성질 

     

      1.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정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에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신용기능도 가지고있습니다.

     

    신용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직불카드나 현금카드와 구별되며, 대금을 선납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대금을 신용카드업자가 청구한다는 점에서 선불카드와 구별됩니다.

     

     

      2. 법적 성질

     

      (1) 재물성

        신용카드는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이고 현금대용기능과 신용구매기능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합니다.

     

     

      (2) 유가증권성

       신용카드는 단순히 신용카드사의 회원이라는 자격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뿐 재산권이 하화체되어있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이라고 보기는어렵습니다.

     

     

      (3) 문서성

       신용카드의 기재사항은 카드의 명의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사가 표시된것이므로 자기띠부분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전체를 하나의 사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Ⅲ.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1.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범죄

     

     

       (1) 신용카드의 불법영득

        신용카드도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이므로 타인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 강취, 편취할 경우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등이 성립합니다.

     

       (2)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①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가 파악하면서도 신용카드 발급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태도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②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발급행위와 물품구입행위 그리고 현금인출행위는 행위방법이 다르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범죄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상의 신용카드 위조, 변조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다만 이때 위조,변조의 객체가 되는 것은 신용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하고 그러한 기능이 없는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한 범죄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① 대금결제의 의사능력이 없는 물품구입이나 용역이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는 묵시적으로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설명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판례는 카드회사가 피기망자이고,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② 변제의 의사능력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절도죄로 봄이 타당하지만 판례는 물품구입 현금인출등이 포괄해서 사기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①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판례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그 과정에서 생기게되는 매출전표에의 서명 및 동 매출전표의 교부는 불가벌적인 수반행위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됩니다.

     

        ②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계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그 신용카드가 위조,변조,도난,분실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도죄와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현금서비스를 받는것과 동일한 구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는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단지 현금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한 것으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3. 매출전표의 허위작성

     

      (1) 사기죄 

      카드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회사로부터 해당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거래한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2항 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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