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의 문서의 개념과 종류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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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위조죄의 문서의 개념과 종류
    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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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범죄중 하나가 문서에 관한 죄인데 아마 공문서 위조죄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문서죄가 성립하는지 등이 궁금하실텐데 이에 문서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어떠 문서들이 문서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에 관한죄는 형법제 2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느데,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Ⅱ. 문서의 개념

     

     

     1. 의  의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 의사가 화체되어 표시된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물체로서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욯 사시를 증명할 수있는것을 말합니다.

     

     

     2. 개념 요소

     

    (1) 계속적 기능

     

     문서는 사람의 관념 의사가 물체에 화체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어느정도 계속성을 가져야합니다.

     

      ① 관념의사의 표시

         표시의 내용 문서는 사람의 관념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호표나 명찰, 문패처럼 관념 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없는 것은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 주행기록 전기요금 등과 같은 기계적 기록도 직접 사람의 관념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문서가 아닙니다.  관념의사의 표시방법은 문자나 부호를 불문합니다. 부호는 반드시 발음적 부호일 필요가 없습니다. 속기용 부호, 점자, 논리학의 상징물 같은 것도 모두 부호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략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가령  입장권이나 우체국 일부인 은행의 지급전표처럼 문장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부터 일정한 관념이나 의사를 알수 있는 것들이 생략문서에 해당하며, 이 역시도 문서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 역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탁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77도1879)

     

     

     

    표시의 정도 관념의사의 표시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를 사용한 물체는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관념의사의 표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상적 사상을 표시한 시나 소설 등의 예술작품은 문서가 아닙니다. 문서는 법적 형식이 완비될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표시의 민법상 유효성이나 취소할 수있는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② 표시의 계속성

     문서는 관념의사가 물체에 화체되어 어느정도 계속성이 있어야합니다. 계속성이 없으면 문서의 증명기능, 보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표시수단과 표시되는 물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각영상을 통하여 스크린에 상영되는 의사표시는 아직 문서가 아니지만 프린터에 의하여 인쇄물로 출력된 경우에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표시된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녹음테이프등은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나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8도1013

     

     

    (2) 증명적 기능

     

    물체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관계 내지 사회생활상 중요사항을 증명할 수 있고, 또한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① 증명능력

    문서의 내용은 법률관계와 사회생활상 중요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합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 소멸과 관련된 것을 말하며,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불문합니다. 사회생활상 중요사항이란 신분증 이력서 영수증처럼 권리의무이외의 사항으로서 사실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② 증명의사

    문서는 법률관계와 사회생활상 중요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목적문서는 처음부터 증명의사를 가지고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는 항상 목적문서입니다. 반면 우연문서는 증명의사없이 작성했다가 사후에 일정한 증거로서 이용하게 된 문서를 말합니다.

     

    사문서에는 목적문서, 우연문서 모두 포함됩니다. 증명의사는 확정적 의사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확정적 의사가 없는 초안 초고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확정적 증명의사가 있는 이상 가계약서나 가영수증처럼 시한부로 작성된 것일지라도 문서가 됩니다.

     

     

    (3) 보장적 기능

     

    문서에는 관념 의사를 표시한 주체 즉 명의인이 표시되어야합니다. 의사표시의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명의인이 존재할 경우에만 문서로서의 증명가치를 가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① 명의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법적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표현내용이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문서의 실제작성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명의인은 자연인이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합니다.

     

    명의인은 특정되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 등으로부터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으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무인 명의의 문서로 일반인에게 진정한 문서로 오인케할 염려가 있으면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명의인이 실재해야할 필요는없습니다.

     

     

      ② 복본 등본 초본 사본등의 문서성

     

    문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관념과 의사를 표시한 물체 그 자체 즉 원본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복본은 처음부터 수통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문서가 됩니다. 그러나 등본 초본 사본은 인증이 없는한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은 제237조의 2를 신설해서 명문으로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해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복사한 문서인 이른바복사문서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95도2389)

     

     

    3. 도

     

     (1) 의 의

     

    도화란 문자 이외의 상형적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가 물체에 화체되어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지적도나 인체도 등을 들수 있습니다.

     

     

     (2) 요 건

    도화도 관념이나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문서와 동일하므로 앞서 설명한 계속적 기능 보장적 기능 증명적 기능등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Ⅲ. 문서의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

     

      (1) 공문서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불과합니다. 또한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상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도립대학교수가 특성화사업단장의 납품검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납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수내역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2007도4785)고 판시한반면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비로 공무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공무원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발행한 세금수납영수증 역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95도3073)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문서

     

    사문서란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사문서중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이 형법상 사문서에 포함됩니다. 이경우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내국인 외국인 등을 불문합니다

     

     

     

    2. 전체문서 결합문서 등

     

     (1) 전체문서

    개개의 독립된 의사표시를 지닌 다수의 문서가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그 전체가 통일된 의사표시를 가진 독자적인 문서로 된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예금통장, 상업장부 수사기록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결합문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하는 문서가 검증의 목적물과 결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증명내용을 갖게된 것을 말하며 이에는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3) 복합문서

    1통 또는 수통의 용지에 2개 이상의 종류가 다른 문서가 병존해있는것을 말합니다. 가령 확정일자있는 사문서 또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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