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개념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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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의 개념
    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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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면서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범죄가 소위 뇌물죄라고 말하는 수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물러나서 지금은 수감중인 박근혜 전대통령 역시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등이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뢰죄 등으로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129조 이하에서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수뢰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뇌물의 개념

     

       1. 서 설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2013도9003)

     

     

    그렇다면 공무원이 일반인으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뇌물죄의  핵심인 뇌물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뇌물의 개념 및 요건 

     

     

     (1) 뇌물의 개념

     

    뇌물이란 공무원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하게 보수로써 받은 모든 이익을 의미합니다.

     

     

     

    (2) 뇌물의 요건

     

      1) 직무관련성

     

       ① 직무 

     

    직무란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지위에 따라서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합니다. 뇌물죄의 직무개념은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의 직무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면 족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또는 장래의 직무도 무방하며, 직무에 관한 독립된 결정권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권자를 보좌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라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직무행위의 위법 적법 정당 부당은 불문합니다. 그리고 직무행위는 작위부작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② 직무에 관하여

     

    이익은 직무행위자체는 물론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직무행위는아니지만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행위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없는 단순한 사적인 행위와 관련된 이익은 뇌물죄의 이뇌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 판단은 공무원의 이익수수로 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 여부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을 긍정한 판례>

     

    1.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소간기관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푸믈 수수한 경우 직무와 밀접한 관련있는 행위라고 볼것이다(2010도10910)

     

     

    2.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사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이썬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인사를 나눌정도였던 자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다(2010도1082)

     

     

    3. 대대주임원사인 피고인이 병사의 부친으로부터 수수한 빨래방 공사비 명목 1500만원 부대체육대회 비용 명목 500만원은 위 병사으 보직유지 및 군복무의 편의의 대가로서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2004도1442

     

     

      <직무관련성을 부정한 판례>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주거나 버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2005도1420)

     

     

     

    2.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참여주사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수 없다(80도1373

     

     

     

      ③ 전직전의 직무

     

    공무원이 추상적 직무권한을 달리하는 다른 직무로 전직한 후에 전직 전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행위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침해될 위험성이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2) 부정한 보수

     

      ① 대가관계

     

    뇌물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부정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뇌물과 직무행위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대가관계는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 포괄적을 불문합니다.

     

    다만, 알선수뢰죄의 경우 수뢰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아니라 알선행위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대가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1.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뇌물죄에 해당한다(97도2609)

     

     

    2. 시의원인 피고인이 신문사와 노인단체의 부탁을 받고 노인시설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구독료예산을확보하여 지급하도록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2010도15628)

     

     

      ② 이익의 불법, 부정성

     

    뇌물은 직무에관한 부정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대가관계가 인정될 지라도 사회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이고 또 직무행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선물과 뇌물의 구별

     

    재건축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서 이를 관할하는 마포구청의 주택과장으로재직중이던 공무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 (2006도8779) 고 한 반면 피고인의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공소외인들이 축의금으로 낸것을 사후에 전달받은것은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81도2774)

     

     

     

     3) 이 익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재산적 이익, 비재산적 이익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제공이나 향응의 제공은 물론 이성간의 정교나 승진 복직등도 모두 이익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익은 제공당시에 현존하거나 확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장차기대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거나 조건부 이익이라고 여기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장래 시가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게 해준 경우에도 이익이라고 판단(78도1793)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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