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의 장물의 개념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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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물죄의 장물의 개념
    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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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혹시 장물아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죠?? 위 사진에 나와있듯이 뉴스나 신문지상에서도 장물아비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장물아비의 정의를 찾아보니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매, 운반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장물의 죄는 장물을 취득, 운반 보관, 양도,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장물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범죄나 범인을 본범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362조 이하에서 장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장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은 그 장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장물의 개념 및 요건

     

     

    1. 장물의 개념

     

     

    장물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물건이다(2004도5904)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장물의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1) 재물성

     

    장물은 재물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는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증권은 재물이므로 장물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셔야합니다.

     

     

     재물인 이상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경제적 가치도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장물죄에서 형법 제346조를 준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46조는 주의규정이므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역시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현금을 교부받은 자엑게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4도353)

     

     

     

        2) 재물의 동일성

     

    ①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그것과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원형이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물성이 인정됩니다.  가령 귀금속을 금괴로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절취한 문서 녹음테이프를 복사한 복사물은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닙니다.

     

     

     

    ② 대체장물의 장물성여부   

     

    가령 장물의 매각대금이나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 등이 대체장물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 장물을 저당잡힌 전당표는 그것이 장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동일성이 있는 변형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대체장물에 대해서는 장물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③ 환전통화의 장물성 

     

    장물인 통화를 다른 종류의 통화로 환전한 경우에 그 환전통화가 장물인가에 대해서 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장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환전을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인정되다고판시함으로써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같은 맥락으로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에 대해서도 자기앞수표는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금전과 동일하게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범에 관한 요건

     

        1) 본범의 성질

     

    장물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이므로 재산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합니다. 결국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가령 뇌물이나 위조통화등은 본범에 재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들 물건은 장물이 아니므로 정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장물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죄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등과 같은 범죄외에도 산림절도같은 특별법상의 재산죄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재산죄가운데 배임죄는 영득죄가 아닌 이득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에 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배임수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됩니다. 또한 손괴죄는 재물의 영득이 없으므로 역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장물죄도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있습니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어야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 및 재산 범죄이외의 수단으로 제공된 물건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닙니다. 가령 이중매매된 부동산이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물은 반드시 타인 소유의 재물일 필요도 없습니다.따라서 자기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정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2) 본범의 실현정도

     

    본범의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하지만 책임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무능력자가 절취한 재물도 장물이 됩니다. 또한 본범에게 소추조건이나 처벌조건은 요하지 않으므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때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이 선재해야 장물죄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본범이 기수에 이르러야합니다. 다만 강도살인죄와 같은 결합범은 재물죄쪽이 기수에 달하면 족합니다.

     

     

     (3) 본질에 관한 요건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이 모두 장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범에 의해서 형성된 위법한 재산상태가 존재해야만 장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범죄로 인하여 여득한 재물에 대하여 본범이나 제3자가 하자없는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법한 재산상태가 더이상 존재하지않으므로 장물성을 상실합니다. 가령 민법상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한 경우나 본범이 장물을 법적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더이상 장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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