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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2

'입법 독주' 시대, 이제는 입법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3 기각설"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복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입법권 남용 문제에 있다. 지금까지 탄핵인용 제로인  9:0의 스코어가 나더라도, 탄핵남발이 아니라며 오히려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탄핵을 언급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입법 독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당이  절대다수당이 되더라도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2025. 3. 30.
민주당의 줄탄핵!!! 위헌정당 해산 사유일 수 있을까? 최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계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그 목적이 단순한 견제를 넘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헌정질서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줄탄핵’ 시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또는, 더 나아가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정당 해산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헌법적 위협일까요? ⚖️ 1. 줄탄핵은 내란죄에 해당할까?   현행 형법 제98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 202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