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3 기각설"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복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입법권 남용 문제에 있다. 지금까지 탄핵인용 제로인 9:0의 스코어가 나더라도, 탄핵남발이 아니라며 오히려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탄핵을 언급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입법 독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당이 절대다수당이 되더라도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생각해본 문제일뿐, 특정 정당을 겨냥한 글이 아님을 밝혀둔다.
📌 1. 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 약한 행정부 vs 강한 입법부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각종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입법부의 권한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이를 견제할 제도는 부족하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특권은 현재 심각한 남용 우려가 있다:
- 면책특권(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이 특권들은 본래 의회의 독립성과 토론의 자유를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에서는 방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2. 국회는 스스로를 견제할 수 없다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견제가 필요하지만, 법을 만드는 주체가 국회 자신이기 때문에, 셀프 세비 인상은 할 지언정 스스로를 옥죄는 법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현재의 정당 구조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당 이익이 국민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 책임 회피가 구조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프레임을 만들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3.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다음과 같은 헌법적 또는 정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헌법 개정으로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 면책특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감사 등에서 면책특권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의 도넘은 발언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 불체포특권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법앞에서는 평등해야한다.
✅ 입법권 감시를 위한 독립 기구 도입
- "입법감시위원회", "입법심사원" 같은 헌법기관 신설을 검토.
- 감사원, 헌법재판소의 입법심사 기능을 강화.
✅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실효성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설계.
- 온라인 기반 전자발안제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보완.
✅ 다당제 기반 책임연정제 도입 검토
- 양당제로 인한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는 연정체제 설계 필요.
🧭 결론: 입법 권력도 견제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그 권한은 수많은 견제를 받는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입법권은 사실상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정치적 탄핵이 반복되고, 입법 남용이 일상화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권력 독점의 위험으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입법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과 제도 속에 명문화할 시기다.
민주주의는 입법부를 신뢰하지만, 그 신뢰는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견제 속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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