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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2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이번 제10차 개헌때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왜 생겼는가?🔹 면책특권:  권력 감시를 위한 안전장치면책특권의 뿌리는 1689년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국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탄압했고, 의회는 이에 맞서“의회 내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회 독립의 원칙을 세웠죠. 대한민국에서도 1948년 제헌헌법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유롭게 하도록 입법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특히 군사독재 시절에는 야당 의원의 정권 비판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였죠. 🔹 불체포특권: 정치 보복으로부터의 방어막불체포특권 역시 역사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프랑스 혁명, 고대 로마, 영국의회 등에서 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 2025. 4. 6.
'입법 독주' 시대, 이제는 입법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3 기각설"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복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입법권 남용 문제에 있다. 지금까지 탄핵인용 제로인  9:0의 스코어가 나더라도, 탄핵남발이 아니라며 오히려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탄핵을 언급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입법 독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당이  절대다수당이 되더라도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202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