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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이번 제10차 개헌때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by 시사맨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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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왜 생겼는가?

🔹 면책특권:  권력 감시를 위한 안전장치

면책특권의 뿌리는 1689년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탄압했고, 의회는 이에 맞서
“의회 내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회 독립의 원칙을 세웠죠.

 

대한민국에서도 1948년 제헌헌법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유롭게 하도록 입법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는 야당 의원의 정권 비판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였죠.

 

🔹 불체포특권: 정치 보복으로부터의 방어막

불체포특권 역시 역사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고대 로마, 영국의회 등에서 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신체제나 5공화국 시절,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이 체포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2️⃣ 그러나 지금은, 이 특권들이 "권력을 위한 방패"로 전락했다

면책특권 정권 비판 보호 허위사실 유포, 음해 정치의 면죄부
불체포특권 정치 보복 방지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

 

오늘날 대한민국은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며,
행정부·사법부의 독립성과 언론의 감시도 강력합니다.


과거처럼 야당 의원이 정권 비판만으로 체포되거나 고문당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특권이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상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성역 만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왜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가?

✅ 1.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닌, 공복(公僕)이다

국민은 줄 서서 벌금 내고 조사받는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사조차 피합니다.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가장 명백한 예외조항입니다.

 

✅ 2. "국회에서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면책은 민주주의의 독(毒)

청문회,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도를 넘은 발언, 거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해도 "국회 내 발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가 계속된다면 정치 혐오만 키울 뿐입니다.

✅ 3. 불체포특권은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일 뿐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체포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은
국회를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사실상 동료 의원들끼리 눈 감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4. 이미 전 세계는 이런 특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 미국: 의회 발언의 면책은 있으나 형사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음
  • 독일: 면책은 있으나 허위 발언은 제한
  • 프랑스: 불체포특권 대폭 축소

우리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 결론: 낡은 특권은 이제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더 이상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제도가 아닙니다.


진짜 개헌이라면, 단지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권부터 철폐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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