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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1. 30. 10:13반응형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명 전원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크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청와대를 떠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할 당시만해도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후 40년이상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했었고, 심지어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당시 헌법재판을 관장했었던 헌법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존재였기에 그처럼 예상하는게 결코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범이후 30만년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남는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낳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제1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제헌 헌법은 헌법적 분쟁에 관한 포괄적인 재판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헌법률심사제도는 두고 있었습니다. 제헌헌법 제 81조 2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위원회라는 특별한 기관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하고,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에 유고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무를 대행할 예비위원을 두었습니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대법관의 경우는 4년으로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경우는 임기중으로 하였습니다. 임기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 직을 물러나게되면 위원의 자격도 당연시 상실되었습니다.
법률의 위헌여부 제청은 당해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의 결정으로 당해 법원이 행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을경우 당해사건의 재판은 정지될 뿐만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수리하였을때에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했습니다. 헌법위원횡의 위헌결정에는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제헌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부통령이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때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Ⅱ. 제2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되기 이전에 제2공화국이 붕괴되어서 헌버재퍈소가 활동하지는못했지만, 그 역사는 의의는 적지 않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에 관한최종적인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등을 관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관으로 대통령, 대법원 참의워이 각각 3인씩의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고,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년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심판관의 보수와 대우는 대법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적심판관의 과반수의 투표로써 호선된 자를 대통령이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관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심판관 5인이사의찬성으로 심판하였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위헌여부와 헌법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기속하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은 판결이 있은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제정된지 한달후에 발생된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그 설치가 유보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제3공화국 헌법에 으하여 폐기됨으로써 조문상의 국가기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Ⅲ. 제3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제2공화국 당시의 헌법재판소제도를 폐기한 제3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헌법재판전담기관을 두는 대신 대법원에게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정당의 해산소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는 탄핵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대법원장을 심판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되며, 탄핵결정에서는 구성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지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도록하였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 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Ⅳ. 제4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제4공화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헌법위원회 위원으로는 20년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직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제처장의 직에 있던 사람 등과 20년이상 경력의 법률학 교수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9인의 위원중 1인만 상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명예직으로 비상임이었습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중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도록하였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또는 정당해산결정을 할때는 위원 6인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외의 결정은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Ⅴ. 제5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제5공화국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제4공화국하에서의 헌법재판제도와 기본적으로 같았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있었던 점도 그러하며, 헌법위원회의 구성방식이나 임기 등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도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연임이 가능하다는 명문규정이 추가되었고,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하여금 헌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유신헌법상의 헌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단 한번도 헌법위원회가 개최되어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Ⅵ.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헌법재판제도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모델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더불어 건국이래 최초로 헌법소원심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상의 헌법재판소에 비하면 그 권한범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으로인해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던 제도라고 인식되었던 탄핵심판제도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을 심판하였으며, 그 중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결정을,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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