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해산과 통합진보당 사건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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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의 해산과 통합진보당 사건
    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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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내년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실시될 경우 대다수의 당선자는 정당소속 후보자이고, 소속 정당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무소속 후보자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정당의 존재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점에 있어서도 막강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전체적 국가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춰볼때 정당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언제나 긍정적인 작용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간 독일의 히틀러도 나찌당의 총수로써 정당을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는 전체주의적 정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를 당한 경험이 있기에 이후로는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늘은 정당해산의 요건과 과정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Ⅱ. 정당해산에 관하여

     


     1. 의 의 와 성 격

     

       정당은 자유로이 설립되고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진해산의 경우는 특별한 헌법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반면, 정당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비민주적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말살당한 경험을 가졌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개념으로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헌법의 보호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 헌법 및 정당법의 규정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규정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이하에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결정의 효력등이 규율되고있으며, 정당법 제40조이하에서는 정당해산의 효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의 입법례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정당의 해산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더이상 상대주의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민주주의의 중심적 가치를 침해, 파괴하려는 정당의 해산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 한것입니다.

     

     

     2. 요 건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의 개념

        해산대상이 되는 정당은 등록을 마친 기성정당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비등록 정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널리 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 정당의 목적과 활동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은 정당의 당헌이나 강령, 정당간부의 활동 등에 비추어서 판단해야합니다. 즉 정당의 전체적 성격을 판단해야하며, 정당의 일부당원 또는 일부 추종자들의 일탈행위가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1) 민주적 기본질서 의미와 내용

         민주적 기본질서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민주주의 핵심적 요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기초 내지 근본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적인 시도가 있을 경우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공산당 위헌판결에서 제시한 보다 상세한 기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헌법원리들 그리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위해서 모든 정당들이 지켜야하는 원칙들을 배척하여야합니다.

     

        ② 정당은 또한 위헌정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존질서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쟁적,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현존질서를 침해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페기하려고 시도해야합니다.

     

        ③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④ 정당의 위헌적 목적이 당분간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해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이 정당한 태도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성원이나 추종자들의 탈선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지 않습니다.

     

     

     

     3. 정당해산의 절차와 집행

     


     (1) 정당해산의 제소

       위헌정당해산의 제소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정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소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정당해산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중 6인이상의 찬성으로 행해지며, 위헌정당의 해산결절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3) 해산결정의 집행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됩니다. 통지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결정을 받은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해산의 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공고는 선언적 확인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합니다. 소속의원의 자격상실여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지만,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활동의 주체가 되었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Ⅲ.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409일만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앞서 이승만 정부시절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해산된 이력이 있지만, 이는 당시 공보처장의 행정명령에 의한 경우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것은 통합진보당이 처음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통지가 접수된 직후 통합진보당의 정당등록을 말소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의 소유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잔액 역시 반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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