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기능과 기본원칙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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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의 기능과 기본원칙
    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2. 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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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해 3월의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물러나게되자,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18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2년뒤 2020년에는 전국의 지역구마다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선거는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외에도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선거의  기능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국가기관들의 권위와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국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인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구조하에서 민주적 헌법질서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대의 민주주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의  민주적  기능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선거는 본질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자의 선출이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대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거 선거는 전국가적이고 전국민적인 행사의 성격도 가지고있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과 민주의식이 고양될 수 있으며 또한 선거가 국가적 국민적 일체감의 조성과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게 선거를 이해하자면,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자극하고 또 그것을 국가권력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전제

     

     

     

    (1)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 

     

     

    먼저 선거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강화함으로써 민주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꼭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하며, 국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서만 선거는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 부여 기준연령의 하향조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국민의 최대한 참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다원적인 대안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선거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다원적인 대안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정책대안들과 이를 제시하는 여러 후보자들이 모든 국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야 선거의 기본기능들이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Ⅲ. 선거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

     

     

    보통선거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보통선거가 확립된 오늘날에는 재산, 학력, 직업,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근거로 선거권을 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권 부여를 일정한 연령과 같은 정당한 형식적 전제조건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며,  가령 수형자등에 대한 제한처럼 엄격한 요건하에서 선거권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권자가 행사하는 한표 한표가 동등한 비중, 동등한 계산가치를 가지며, 나아가 원칙적으로 동등한 결과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전적 평등선거의 원칙이 1인 1표를 의미한다고 보는 반면 오늘날 평등선거의 원칙은 산술적인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치의 평등까지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구의 인구불균형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번 다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다수대표제에 따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모든 선거제도가 다 그렇지만, 특히 소선거구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거구의 획정내지 분할에 의해서만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 있어서의 대표자의 선출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등선거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현대선거에서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평등 즉 복수투표제를 부인하고 1인 1표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비록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유일한 절대적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구제적인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타의 조건들은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1995년 결정당시 기준이었던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60%를 상하 50%로 조정함으로써 평등선거의 요청을 더욱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3.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직접선거란 선거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선거권자의 투표를 대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밀선거는 선거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선거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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