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권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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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탄핵심판권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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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면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하는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기각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했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헌성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등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인용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1.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써는 소추 또는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탄핵제도의 뿌리는 의회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76년 영국의회에서 최초로 탄핵심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주로 국왕의 측근에 있는 대신들에 대한 민중의 요구나 항의에 기초한 형사소송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후 탄핵제도는 의회가 정치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탄핵이 실제 사용되는 예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48년 헌법제정이래로 탄핵제도를 계속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기관은 계속 변경되었는데,  제헌헌법 당시는 탄핵재판소, 제2공화국은 헌법재판소, 제3공화국은 대법원, 그리고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은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하였고, 현행헌법 체제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이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행해졌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결정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결정 2건이 있습니다.

     

     

      2. 제도의 유형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형사재판적 탄핵제도가 아닌 징계적 성질의 탄핵제도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 탄핵심판이 아닌 사법적 탄핵심판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적 탄핵제도란 영국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탄핵소추가 되면 탄핵심판을 일종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탄핵대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징계적 탄핵제도는 탄핵심파을 통해서 탄핵대상자가 공직에서 파면되어야할 것인가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양제도의 유형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징계적 탄핵제도를 두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제도는 탄핵심판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구성해서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절차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킨 것이므로 이미 그 자체가 일반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정치적 탄핵심판과 사법적 탄핵심판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탄핵은 하원에서 소추하여 상원에서 결정합니다. 즉 정치인들로 구성된 의회에 의한 정치적 심판인 셈이죠. 이에 비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탄핵제도가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탄핵소추는 국회에 맡기되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법적 탄핵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탄핵  사유 또한 정치적 책임이 아닌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심판절차

     

        (1) 탄핵소추 요건

     

        현행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2호에서는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행헌법의 규정은 탄핵소추 및 심판이 정치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법적요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탄핵요건에 대한 해석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판단을 전제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탄핵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의 위법성 정도와 그 결과로서의 탄핵결정과의 비례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2) 탄핵심판절차의 진행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서 별도의 증거조사나 신문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심판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1조와 제32조 규정이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절차진행과 관련해서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있는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탄핵심판은 다른 헌법소송과 마찬가지로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담당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재판부는 7인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는 재판관 9인중  6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결정에 대하여 이처럼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은 탄핵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탄핵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은 그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데 그칩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을 받음으로써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헌법상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징계적 성질을 갖는 것이기에 그 결정은 파면에 그치고 그 때문에 탄핵결정과 형사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는 것이기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금지시키는 현행법의 태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Ⅲ.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1. 헌재의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재의 판결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자, 헌재는 12월 11일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었으며 12월 22일부터는 변론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 25일 자신이 참여하는 마지막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헌재는 8인체제로 진행되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지연전략을 폈고, 이에 최종변론기일 지정 날짜가 2월 24일에서 27일로 미뤄지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3월 8일 탄핵시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확정발표하게됬습니다.

     

     

     

      2. 헌재의 탄핵판결 주요내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에서 파면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지원과 미르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남용과 청와대 기밀자료유출 등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지원 등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지원되었고, 헌법과 법률의 위배행위는 재임기간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조사에 응하지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등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법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대통령직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선고 이틀째인 3월 12일 강남구 삼성동사저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을 받는중이고,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헌법상의 탄핵제도는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더라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기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직후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되어서 2심 재판까지 마쳤고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만을 남겨두고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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