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명단 공개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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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차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명단 공개
    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2.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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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1명은 6520만원, 다른 1명은 1억2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개월간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을 받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주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2154만원에서 많게는 1억5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월 6일과 같은 달 28일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라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채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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