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간죄 무죄 판결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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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강간죄 무죄 판결
    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2.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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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무고죄로 의심되는 강간죄 무죄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cctv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낮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1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B양을 만나 경기 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갔고 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다 B양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 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B양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의 진술이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했던 것과 법정에서 한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피해 부분도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간다. B양에 이어 현관을 나선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 씨를 따라간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예상컨대 1심 판결로 단순하게 끝날 거 같진 않습니다. 검찰 측에서 바로 항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항소심 판결까지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설령 여기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고까지 이뤄지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충분히 유죄취지의 파기환송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중요시하는 어떠 분께 배당되면 진짜 결과를 모릅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 저 여고생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략 지금부터라도 2년 이상은 소요될 거 같네요. 그렇게 무고죄를 입증한들 설령 실형 판결을 내린 들 그놈의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을 선고할게 불 보듯 뻔해서 사실상 별 효과성도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무고한 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까지 참고해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1심 재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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