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마비1 헌재 ‘6인 체제’ 위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추천할 수 있을까?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예상중 하나가 문형배 재판관이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선고없이 임기만료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없이 퇴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문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소장 공석에 더해 인원 부족이라는 이중 공백 사태에 직면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구성원 부족은 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202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