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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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 13분간 물 7컵 먹인 교사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까?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2. 8. 22:05
3살 아이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토하게 하는 등 학대한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울산지방법원에 “살인미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까지 일으키게 했다” “전문의들은 아이에게 단시간에 저렇게 맹물을 많이 먹이면 혈중 sodium(Na+·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경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https://coupa.ng/bRhzwq 미코 미니 공기청정기 MK-AP-500 20㎡ COUPANG www.coupang.com 임 회장은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