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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 13분간 물 7컵 먹인 교사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까?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2. 8. 22:05반응형
3살 아이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토하게 하는 등 학대한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울산지방법원에 “살인미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까지 일으키게 했다”
“전문의들은 아이에게 단시간에 저렇게 맹물을 많이 먹이면 혈중 sodium(Na+·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 경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가해의 정도가 조금만 더 심했다면 피해 아동의 뇌세포가 부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의 법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런 가해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하는 것보다 아이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적용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얼마전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그 위에서 뛰고 가학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천안의 계모에 대해서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현재 우리 법원은 살인의 고의(범의)를 인정할때 늘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옮겨보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판례에서 적시하는 문구입니다.
아마도 이런 판례의 문구를 검토해볼때, 이번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그토록 짧은 시간에 물을 7컵이나 마시게 하였다면, 분명 아이에게 심각한 이상증세가 발생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사인용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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