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문형배1 4월 18일 이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 ― 헌법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임명 필요성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두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없이 나갈 경우,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여전한 가운데 과연 후임 재판관 2명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헌법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정 실무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1.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의 권한인가?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대.. 202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