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1 '입법 독주' 시대, 이제는 입법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3 기각설"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복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입법권 남용 문제에 있다. 지금까지 탄핵인용 제로인 9:0의 스코어가 나더라도, 탄핵남발이 아니라며 오히려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탄핵을 언급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입법 독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당이 절대다수당이 되더라도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2025.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