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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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
    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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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총 설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재산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은듯 합니다. 특히 절도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2천년전 고조선 사회의 8조법에도 그 규정이 있을만큼 재물과 관련된 범죄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던 초기단계부터 발생했었던 사건인듯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죄와 관련된 핵심으로서의 "재물"이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재물에 관하여

     

     1. 재물의 개념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유체성설은 재물은 물질, 즉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에 한한다고 보는 견해로써 이 입장에서는 형법 제346조를 예외규정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소유권이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관리가능성설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2) 재물의 범위

     


        1) 유체물

         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여야합니다. 이때 형태가 고체인지 액체, 기체인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현금도 유체물에 포함됩니다.  채권이나 기타의 권리는 유체물은 아니나,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어음, 수표, 상품권, 예금통장 등의 문서는 유체물이 됩니다. 그러나 유체물일지라도 해,달, 별처럼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또한 재물의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되므로 인체의 일부나 의치, 의족처럼 인체에 부착된 치료보조장치는 재물이 아닙니다. 다만, 인체의 일부일지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모발, 치아, 혈액, 장기 및 치료보조장치등은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체,유골,유발등은 사용 수익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① 관리의 의미  - 관리에 법적 사무적 관리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관리는 물리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파나 전화의 송수신 기능은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이 아닙니다. 정보나 기획, 사상 등은 물리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스파이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수록된 디스켓등의 물건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② 동력의 범위  -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때 관리가능성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동력은 자연적 에너지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력과 우마의 견인력은 재물이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물의 가치성

     

       (1) 가치의 판단기준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주관적 가치 내지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애인의 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주권포기각서 등은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범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법적 지배관계를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2) 주관적 가치가 없는 물건

        주관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재물성 자체가 부인되거나 절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3. 부동산의 재물성

     

      부동산도 관리가능한 유체물이므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에 있어서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당연히 재물에 포함됩니다. 반면 절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동이 포함되므로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구성부분일지라도 분리된 토지의 정착물이나 건물의 일부가 떨어져나간 경우처럼 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금제품과 불법원인 급여물의 재물성

     

     

      (1) 금제품

     

        1) 의의 및 종류 

          금제품이란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제품에는 불법소지 무기나 마약처럼 단순히 소지가 금지되어있는 상대적 금제품과 위조통화처럼 소유자체가 금지되어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이 있습니다.

     

     

        2) 재물성의 인정여부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가 금지되어있는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라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절대적 금제품도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불법원인급여물 

        매음의 대가로 지불한 재물처럼 불법원인급여물도 그 소유와 점유가 금지되어있는것으 아니므로 재산죄의 성립여부와는 별도로 재물성 그 자체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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