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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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
    법률공부 /형사법 2019. 2. 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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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설명할때 자주 등장하는 모형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실제로 죄수의 딜레마는 1950년 미구 국방성 소속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후 1992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자 앨버트 터커교수가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강연에서 유죄인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두 죄수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이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앨버트 터커 교수

     

     

     

    사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용어자체는 형사법의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죄수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말하는데,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적 위치에서보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으로 보는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것같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딜레마" 또는 "피고인의 딜레마" 라는 표현이 오히려 소송법적으로는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용어다보니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모형은 이를테면 두 명의 범인이 공범관계에 있는데, 만일 두 명의 공범이 모두 범죄를 부인하면, 두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석방되거나 가장 가벼운 형을 받는 반면, 두 명중 한 명이 범죄를 시인할 경우 시인한 범죄자는 적어도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나 피고인만 형벌을 받는 모형을 말합니다. 물론 서로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고스란히 인정되서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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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시대의 고문도구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세시대 재판을 하는경우 가장 확실한 물증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피고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을 받기위해 영화나 사진으로 봤던 무시무시한 고문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소위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는 명제하에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문에 못이겨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속출하자 18세기부터 계몽사상가들과 법학자들에 의해서 자백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반드시 자백외 보강증거가 필요하는 이른바 <보강증거의 법칙>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지금도 모든 형사법에 그대로 적용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고문 폭행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제310조에서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백의 보강법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보강증거에는 피고인 자신의 자백은 제외되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보강증거로 이용할 수다는 점이 죄수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뇌물수수죄처럼 증거자체가 거의 남지않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을 처벌한 유죄의 증거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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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사업자 A가 두 사람만이 식사할 수 있는 고급음식점의 룸을 대여해서 공무원 B에게 저녁 식사도중 돈봉투가 든 뇌물을 준 경우, 이런 경우  A에게는 뇌물공여죄가, B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보셨듯이 이 경우 물증자체를 찾는다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뇌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극히 미약한 나머지 보통은 사업자 A씨의 자백으로 뇌물을 공여했음을 인정한 반면, 공무원 B씨가 뇌물수수를 부인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제로 처벌받는건 공무원 B만입니다.

     

     

     

    얼핏 죄를 인정한 자는 처벌받지 않고, 죄를 부인하는 사람만 처벌받는게 황당하거나 혹시 꽤심죄에 걸려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공무원 B씨가 아무리 범죄를 부인하더라도, 공범자인 사업가 A씨의 자백은 이미 공무원 B씨에 대한 보강증거로 작용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사업가 A씨는 비록 범행을 인정했어도 자신의 자백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기에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무원 B씨도 결국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처벌받고 사업가 A씨가 풀려나는걸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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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쉬

     

     

    이처럼 게임이론에 등장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상황은 형사소송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을 참고하셔셔 딜레마에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 죄수의 행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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