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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에 관하여
    법률공부 /민사법 2019. 3. 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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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보통은 부모님이 되시겠죠)이 사망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어제는 한정상속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와 유사한 <상속포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적극재산인 일반적인 재산과 소극재산인 소위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표시하는 겁니다.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채무를 상속인들이 모두 변제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재미난 판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전에 자식중 한 명이 자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형제자매들에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생각보다 많은 유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포기를 선언했던 자식이 나머지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이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형제자매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에 너에게는 돌아갈 유산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은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그것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하는 것은 상속포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시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술자리에서 백날 상속포기를 외쳐도 그건 법원이 인정하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한정상속과도 유사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인데,  한정상속을 하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므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비록 자신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거기서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가족법 시간때 들었던 일화가 기억납니다.  그 사례는 <며느리가 맘에 들지않아서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던중 부도가 나서 거액의 채무를 지게되자, 남편이 자살을 하게되고, 이에 제1순위 상속인이었던 배우자(여기서는 구박을 심하게당했던 며느리)와 그 며느리의 자식들이 거액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후, 짐을 정리하고 서둘러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후 3개월이 지난후 그 거액의 채무는 후순위상속인이었던 시어머니에게로 모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후 어떻게 해결이 됬는지는 모르겠다고 당시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던 변호사출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신게 기억에 남더군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며느리가 법에 대해서 잘 알고있어서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한거같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약자로 보이는 사람이 언제나 약자는 아니라며, 사람관계를 잘하라는게 그 교수님의 맺음이셨습니다.

     

     

    만일 며느리와 시어미니가 사이가 보통만 같아서 원한질 일이 없었다면, 그 당시 며느리는 자식들과 한정상속을 했을테고, 그러면 거액의 채무가 시어머니에게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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