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변천사 :: 신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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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 변천사
    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1. 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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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어도 얼마전까지만해도 개헌 논의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87년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선언과 이로 촉발된 대학가의 시위 그리고 그러던중  발생한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이어진 넥타이 부대로 표현된 일반시민이 주체가 된 6.10항쟁에 결국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국민적 열망에 항복을 하고 6.29 선언을 함으로써 여야합의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탄생한 개정 헌법이 바로 지금까지 30년 이상의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9차 개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1952년부터 1980년까지 불과 30년 남짓동안 무려 8번의 개헌을 하게되었으니, 30년이상을 유지하고있는 현행헌법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빈번한 개혁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반영한것이 아닌 집권자의 독재 연장수단으로 악용됬다는 점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이래로 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개헌 (1952년)

     

     

    625전쟁중 부산에서 이뤄진 첫번째 개헌이었는데, 이승만 정권의 노골적인 권력욕으로 인하여 헌법자체를 유린한 개헌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 50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강제연행하고, 국제공산당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국회의원 10여명이 체포되는등 첫번째 개헌부터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1차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국회의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있습니다.  

     

     

     

     

     

    제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

     

     

    오로지 이승만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집권연장의도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표결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듯 보였지만, 이른바 수학의 4사5입 이론을 적용하여, 136명이 아닌 135명만으로도 통과될 수 있다는 억지논리끝에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2차개헌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삼선제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그 직위를 승계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고,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그리고 참의원의 대법관 가타 고급공무원에 대한 인준권을 규정하였습니다.

     

     

     

     

     

     3차 개헌(1960년)

     

     

     

    4.19혁명으로 탄생한 3차개헌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최초의 헌법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었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던 헌법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 및 사전검열제 금지,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제, 헌법재판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지자체장의 직선제등이 있었습니다.

     

     

     

     

     

     

    4차 개헌(1960년)

     

     

     

    4차개헌은 집권당의 집권연장이나 권력구조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당 정권말기에 발생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적제재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개헌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소급입법을 전제한 것이어서 정당성과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5부정선거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의 근거마련,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축재한 자들의 행정상 형사상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근거마련, 이러한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와 특별감찰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차 개헌(1962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2년간 계속되었던 군사정부는 5차 개헌을 통해 민정이양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은 군부의 중심세력이 정치세력화되고 또 선거를 통해 이들이 집권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법전문 개정을 통해 419정신과 515정신을 명시화함으로써 군사쿠데타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시켰으며, 국회를 단원제로 변경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였으며, 법관임명시 법관추천회의를거치도록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도입하였습니다.

     

     

     

     

     

    6차 개헌(1969년)

     

     

     

    6차개헌은 국민의 여망이나 기본권강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권력의 유지, 집권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에 불과했습니다. 2차개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삼선을 허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밖의 규정들은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의 삼선제한의 철폐,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의 폭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7차 개헌(1972년)

     

     

    그 유명한 유신헌법으로 개헌한 경우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을 채택하였으나, 대통령으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들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기본권제한이 허용됨으로써 전형적인 독재헌법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규정의 삭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의회해산권, 대통령의 국회의원정수의 1/3 추천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법률심사권, 탄핵심판등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 연기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도 폐지되게 이르렀습니다.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은 바로 국민투표로써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면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은 국회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하도록함으로써 사실상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8차 개헌(1980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정부장으로부터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세력을 잡은 전두환을 중심으로하는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체육관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됨으로써 다시 군부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5공화국 헌법인 8차 개헌헌법은 외견상으로는 유신체제를 벗어버리고, 3공화국헌법으로 돌아간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를 유지함으로써 결구신군부의 권력장악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 대통령은 간선제로 7년단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비상조치권을 바꾸었으며, 그 발동요건과 통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

     

     

     

     

     

    9차 개헌(1987년)

     

     

    신군부 정권에 대한 거부감은 국민들간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더 확산되었고 이에 따른 저항운동도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987년 4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묵살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으며 그러던중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일반 대중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는 이른바 6.10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신군부의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6.29 선언을 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할것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3공화국때 폐지된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강화차원에서 헌법소원제도를 건국이래 처음으로 두었으며, 이를 통한 헌법재판의 활성화는 현행헌법으 가장큰 특징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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