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
정인이 양부모 내일(13일) 첫 공판 -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10:03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내일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사망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
-
정인이 입양기관은 이미 학대사실을 알고 있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6. 00:06
일명 "양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정인 양이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사실에 대하여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미 4개월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 입양기관은 어린이집과 더불어 피해아동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양기관은 지난해 2월 피해아동이 입양된 뒤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차례 가정방문을 하고 입양가족 측과 3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아동의 입양절차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맡았는데, 입양 특례법은 양친과 양자녀의 상호적응을 위해서 입양 후 첫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