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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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입양기관은 이미 학대사실을 알고 있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6. 00:06
일명 "양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 정인 양이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사실에 대하여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미 4개월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 입양기관은 어린이집과 더불어 피해아동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양기관은 지난해 2월 피해아동이 입양된 뒤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차례 가정방문을 하고 입양가족 측과 3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아동의 입양절차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맡았는데, 입양 특례법은 양친과 양자녀의 상호적응을 위해서 입양 후 첫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